# 공사 무허가 구조변경

공사 무허가 구조변경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 없이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개보수나 증축 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 해당 사례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