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사진·포트폴리오

'공사 사진·포트폴리오'는 한국 저작권법상 건설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를 모은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외주 비용 지급만으로는 저작권이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결과물을 실제로 인도한 후 별도의 계약으로 저작권 이전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사 사진 사용 시 원작자와의 명확한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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