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 등 공사 현장의 사업주나 경영진으로 지정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이행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 인지·개선 기록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의 핵심은 단순 안전조치가 아닌 체계적 관리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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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 202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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