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폐기물

공사 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주로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규정된 종류를 가리킵니다. 이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에 따라 분리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현장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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