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폐기물 불법투기

공사 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목재, 철근 등의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시설이 아닌 강변, 산림, 공터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와 단속으로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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