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각하

공소각하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가 법원에서 적법성이나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는 실질적 판단이 아닌, 공소 자체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는 절차로, 사건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 기재 불명확이나 재판권 없음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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