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공권없음 죄가안됨

'공소공권없음 죄가안됨'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된 판결 유형으로, 공소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이 없거나 범죄 성립 요건이 없어 무죄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거나(예: 소멸시효 경과),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 때(예: 정당행위) 적용되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는 최종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사 가능성이 낮아 사건이 종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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