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가 법원에서 적법성이나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소 자체의 형식적·실질적 하자가 인정될 때 발생하며, 피고인의 무죄 판결과 달리 공소 내용의 무효를 의미해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 불기재, 소추법률 부재 등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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