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유지

공소유지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를 사건 종결 때까지 유지하고 철회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검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특정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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