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 후 변경 금지

공소제기 후 변경 금지는 검사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기소 내용(범죄 사실, 죄명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으로, 기소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한 번 기소한 내용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