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국내 기준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지정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소속 회사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성·현대차 등 초대형 그룹이 이에 해당하며, 지정 시 내부거래 규제 등 추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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