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여의사표시죄

공여의사표시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장기 등 인체기관을 금전이나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불법 장기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장기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도 의사 표시 자체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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