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법률 용어 '공연'은 형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할 때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인터넷 게시물처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되며,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무대 활동을 특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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