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성 모욕

공연성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한 장소나 매체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 성립을 위해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지)과 함께 필수 요건입니다. 이는 단순 의견 표명과 달리 욕설이나 외모 비하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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