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클럽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연장·클럽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은 형법 제311조의2(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공연장이나 클럽 등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의 반복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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