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출입구 봉쇄

공영주차장 출입구 봉쇄는 공영주차장의 출입로를 물리적으로 막아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34조(도로방해금지)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 행위는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공공의 편익을 침해하므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출입구는 항상 개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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