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건손상 민사

공용물건손상 민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등)을 손상시켰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입힌 주민을 상대로 수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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