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건손상 배상

공용물건손상 배상은 공공의 시설이나 물건(예: 공원 벤치, 도로 표지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켰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상자는 복구 비용이나 가치 하락액 등을 공공기관에 변제해야 하며, 형사처벌(과태료 또는 벌금)과 별도로 민사상 배상이 이뤄집니다.
이는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로, 사고 시 즉시 신고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