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난간, 현관, 복도, 계단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보수와 유지 비용은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부분의 사용·수익권을 변경하거나 장기 임대하려면 구분소유자 총회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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