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 복도 벽

'공용 복도 벽'은 공동주택에서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둘러싼 벽면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채광창(창 넓이 0.5㎡ 이상)이 없는 경우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8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이 규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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