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법률상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용 녹지 공간입니다. 주민의 여가, 휴식, 문화생활을 위해 조성되며, 도시 환경 개선과 재난 관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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