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거나 매각하여 분배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민법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 중 한 명이 가집법원에 청구하여 분할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물건의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공매를 통해 대금을 분배합니다. 이는 공유 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독립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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