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킥보드 업체 책임 범위

공유킥보드 업체의 책임 범위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를 확인·인증하는 의무를 중심으로 합니다. 업체가 이를 소홀히 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해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이 업체를 검찰 송치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형사적·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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