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하는

한국 민법상 공유는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의 전체에 대해 각자의 지분만큼 공동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물건 전체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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