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단톡방 유포

'공유 단톡방 유포'는 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다수가 욕설·비난을 퍼붓거나(떼카), 한꺼번에 나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방폭) 등의 사이버불링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지속적·집단적 괴롭힘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플랫폼 규제 강화로 가해자 추적과 처벌이 용이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채팅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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