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변호인

공익변호인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임명하거나 지정한 변호사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나 공익 사건의 당사자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등에 근거하며, 형사·민사·행정 사건에서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인은 생활 속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