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위법·부당한 사실(예: 부패, 공무상 부정행위, 법률 위반 등)을 발견한 사람이 정부나 기업 등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직장 해고나 불이익 등의 보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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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방해죄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공입찰 담합·입찰방해와 공정거래법·형법 입찰방해죄의 차이, 과징금·입찰제한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 내부고발자의 책임 감경, 그리고 기업이 구축해야 할 실질적 입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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