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불법·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복이나 불이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신분 비밀 유지와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는 소속 기관 내에서 신고하는 직원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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