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 협박

'공익제보자 협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그 이유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가법상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폭행 등과 함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부과되어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고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협박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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