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따라 시험 부정, 자격증 대여, 중개업 무등록 영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법무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재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취소 후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도 제한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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