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굴뚝

‘공장 굴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령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굴뚝을 의미하며, 높이 10미터 이상 또는 배출구 직경 1미터 이상인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 굴뚝은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설치·운영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오염 방지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공장에서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필터 등을 설치하는 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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