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굴뚝 TMS 조작

‘공장 굴뚝 TMS 조작’은 공장 굴뚝에 설치된 총배출허용기준관리시스템(TMS)의 배출가스 측정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며, 환경오염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입니다. 이러한 조작이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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