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전자기록변작죄

공전자기록변작죄는 전자기록(디지털 파일이나 데이터)의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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