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전자기록위작죄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전자기록(컴퓨터 파일, 이메일 등)의 내용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공공기관이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작된 전자기록이 공서양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