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는 기업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독점행위를 스스로 적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감면, 형사 처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을 먼저 자백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합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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