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사건 조정제도

공정거래 사건 조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독점행위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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