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조정제도

공정거래 조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 간 분쟁(예: 불공정 거래 행위나 계약 위반 등)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중재·조정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조정 성립 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이 분쟁 발생 시 공정위에 신청하여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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