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조합비 횡령

공제조합비 횡령은 농어촌공제조합 등의 조합원이 납부한 공제비(저축금)를 조합 임원이나 관계자가 업무상 임의로 취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해 빼돌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농어촌정상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서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합 자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엄격히 처벌되는 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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