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회·조합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

'공제회·조합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은 공제회나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정당한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빼돌려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공제회·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과 공공신뢰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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