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회·조합 자금

'공제회·조합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특정 직군(예: 교원, 군인, 약사 등)이 상호부조를 위해 출자·적립하는 공제회 또는 조합이 관리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 자금은 회원의 퇴직금, 사고 보상, 복지·후생 사업 등에 사용되며, 지방재정공제회처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나 회비 징수와 연계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 공제법이나 조례에 따라 안정적 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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