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유언

공증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듣고 기록한 후, 유언자가 서명·날인하고 공증인이 인증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이는 위조나 착오의 위험이 적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유언 형태로 인정되며,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증사무소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어 유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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