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 인가

'공증 인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도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증인을 통해 그 내용을 공증받아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협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의 사항을 공증 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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