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비판과 모욕

'공직자 비판과 모욕'은 한국 형법상 공직자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연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집단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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