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의 공개 (방청)

공판의 공개(방청)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방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다만, 국가 안보·공공도덕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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