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피고인의 사망, 공소권의 말소 등 공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공판절차를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무죄·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사망 시 가족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재판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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