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준비명령

공판준비명령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청·증거조사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양측 당사자가 미리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증인을 소환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을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변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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