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 중지 사유

공판 중지 사유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재판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하는 법적 사유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필수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즉,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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