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심 유발

공포심 유발은 법률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일으켜 의사결정과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갈죄나 스토킹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핵심 요소로, 단순한 불안이 아닌 재물 교부나 불안감을 실제로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호랑이의 '떡 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협박에 굴복하는 경우처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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