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황장애와 형사사건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으로 DSM-5 진단 기준에 따라 반복적인 공황 발작과 그에 대한 지속적 걱정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에 따라 책임능력 저하를 입증할 때 고려되며,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양형을 결정합니다. 다만 완전한 무죄 사유는 아니며, 장애 정도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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