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경일(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명절(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을 말하며,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과 국가 기념을 균형 있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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